● 경영평가 의의
○ 지방공기업법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,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함
○ 2024년 경영평가는 2023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이며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임
○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